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원석(법조인)/주요 사건 처리 이력 (문단 편집) ===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마련 ===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한우 축산농가가 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 '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' 제정안을 마련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2/08/18/YLFGSMP3YNGQ7MGJHEMI7YYFWI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|#]] 축사 등기는 대다수 축산농가가 간절히 원하던 숙원사항이었다고 한다.[[https://www.nongmin.com/opinion/OPP/SWE/RPT/6639/view|#]] 등기특례법이 제정되어 한우 축산농가에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혜택이 부여되었다. 입법목적은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등기를 할 수 있어서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고 공장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축사를 활용하게한 훌륭한 입법정책이라고 평가되었다.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Opinion?serial=46424|#]] [[http://www.chuksan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49826 | 법무부, 청와대에 등기제도 개선 보고…농협과 축사현황 파악 농가의견 수렴 ]]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22082501030921305001|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'이원석法' 회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